1. 관련
가.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2844(2026.06.19.)호
나.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2845(2026.06.19.)호
2. 관련문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정연구원 제규정을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제규정 제·개정 현황
1) 남양주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2) 남양주시정연구원 복무 규정 개정
3) 남양주시정연구원 정원외 직원 운영 규칙 개정
4) 남양주시정연구원 근무성적 평정 규칙 제정
나. 공포일자: 202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