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정연구원 연구윤리 규칙
제 정 2025. 10. 27. 규칙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방지함에 있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제5조(기관생명윤리 준수)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험자의 권익보호, 안전 및 사전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 행위) 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관련 학술지게재 과정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심의)
제9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